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1997년 2월 교사로 일하던 부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자 아들을 경기도 구리시의 친척 집에 맡겨두고 학교에 다니게 할 목적으로 친척 집으로 주소만 옮겼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부인이 아들의 교육을 위해 교사를 그만두면서 가족 모두가 중랑구로 이사했다”며 “친척 집으로 옮겼던 주민등록도 17일 만에 말소했다”라고 밝혔다.
아을러 2004년 8월부터 6개월간 미국 예일대 연수를 다녀오면서 이전에 살았던 서울 양천구 목동집으로 주소를 신고했다. 김 내정자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 세입자에 양해를 구하고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