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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처리 40%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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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5.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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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조정 처리건수가 1년 전보다 4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누계 기준 사건처리는 총 7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하도급이 각가 56%, 43% 증가했다. 반면 유통은 13% 감소했다. 피해구제 성과는 206억2800만원이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 지역의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56건으로 51% 늘었다. 공정거래가 44% 감소한 반면 가맹사업거래과 하도급은 각각 92%, 43% 증가했다. 94%의 조정성립률을 통해 약 15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사건이 늘어난 것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와 관련이 있다”며 “가급적 법정 처리 기간이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원은 주요 분쟁 사례로 과자류 제조업자의 구입강제 등을 꼽았다. A사(과자류 판매업)는 2008년 말 B사(과자류 제조업)로부터 아이스크림 등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이후 2015년 C사는 B사를 인수하면서, A사에 외상매입금 1억4000만원을 청구하였다. A사는 B사가 발주량 이상을 강제로 공급했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C사는 A사에게 청구한 외상매입금 중 6000만 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외식업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도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16년 외식업 가맹본부 B사에 가맹계약 체결을 문의했다.

B사는 A씨에게 월평균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A씨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B사가 언급한 예상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A씨는 B사가 계약 유치를 위해 예상 매출액을 부풀렸다며 조정원에 사건을 접수했다. 조정절차 진행 중 ‘B사는 A씨의 매장을 인수하고, A씨에게 2억9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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