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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대기업 IT계열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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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5. 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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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발주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수급사업자인 하청업체에 떠넘긴 4개 대기업 계열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서면발급의무 위반, 대금 지연지급, 부당한 특약 설정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한 한솔인티큐브, 한화S&C,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대기업 계열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체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솔인티큐브와 한화S&C,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은 각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한솔, 한화, 삼성, 농협 소속회사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직권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들 4개사는 하청업체에 의뢰한 공사착공 및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 변경 등으로 하도급 계약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용역수행 후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면 또는 기명날인 없는 발주서만을 교부하는 소프트웨어 업계 관행을 따르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업체별로는 한솔인티큐브의 계약서 미발급 건수가 133으로 가장 많았고, 시큐아이(56건), 농협정보시스템(47건), 한화에스앤씨(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이들 4개사는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법정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 총 1억4600여만원을 지연 지급한 점도 적발됐다. 원청업체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당특약을 설정해 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점도 공정위 레이다에 포착됐다. 한화S&C는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 또는 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하청업체에 일괄 전가했고, 시큐아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발생 비용을 별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농협정보시스템도 제품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상을 하청업체 부담으로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점을 들어 농협정보시스템와 시큐아이에 각각 5600만원과 1600만원, 한솔인티큐브와 한화S&C에는 각각 3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중소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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