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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휴대용 선풍기 리튬전지 10개 중 3개 불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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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05.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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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리튬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가 시중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구매해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 사용된 리튬전지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불법제품 3개 중 2개는 에너지 밀도가 400Wh/L(리터당 와트시) 이상인 고밀도 제품이며 1개는 저밀도 제품이었다. 특히 고밀도 1개 제품은 화재 유발 위험이 큰 과충전이나 외부단락에 대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튬전지를 포함한 충전지는 작년까지 고밀도 제품만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지만, 국표원은 올해 1월부터 400Wh/L 미만의 저밀도 충전지도 안전확인을 받은 이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품목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 수거·파기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안전기준 미충족 제품은 국표원이 리콜조치 가능하나, 동 제품이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에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제품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협력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충전지의 안전확인 미신고 여부에 대해 6월부터 3개월 간 점검하고, 특히 저밀도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기기에 대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는 충전지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결함보상(리콜조치) 등을 실시키로 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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