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엘·디이엔은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해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 소음 한도는 공항인근 지역은 90(WECPNL)에서 75(Lden)로, 그 밖의 지역은 75(WECPNL)에서 61(Lden)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현행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적용 중인 공장·도로·생활소음 등 다른 환경 소음과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의 총합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엘·디이엔을 채택하고 있어 국가 간 항공기 소음 비교도 어렵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웨클을 쓰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다.
환경부 장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설정된 항공기 소음의 한도가 초과될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항공기 소음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방법과 관련 환산식을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 및 그간 축적된 항공기 소음 측정값 분석을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엘·디이엔 단위로 통일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른 환경소음과의 비교가 용이해져 항공기 소음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쉬워지고, 주요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소음 단위의 채택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