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2020 양평군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발요구와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개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평읍 양근리 192-52번지 일원 부지면적 5만6317㎡에 대해 주거용지 3만2986㎡(58.6%)와 공공시설용지 2만3331㎡(41.4%)를 계획하고 총 289세대를 건설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양평군이 사업시행자가 돼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현재 구역지정 절차를 마치고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등 후속 단계의 용역을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토대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토대로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용문 다문지구’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성공도 함께 견인하는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