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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6년 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537건에 불과했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2016년 2336건을 기록,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통보문 2336건 중 신규 도입이 1653건, 추가·정정 651건, 개정 32건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 1653건 중 개도국에 의해 통보된 건이 76%에 달하고 있어서, 동남아 등 개도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전통적인 전기전자 분야(306, 13.1%) 뿐만이 아니라 식품·의약품 분야(701건, 30.0%), 화학세라믹(299, 12.8%) 분야 규제가 도입이 많았으며, 규제 목적은 건강 및 안전(1150건), 소비자 보호(441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기술규제가 다양화, 복잡화 되고, 수출기업의 애로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기술규제(TBT)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WTO, FTA TBT 위원회 양자·다자 채널은 물론,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회의 등을 통해 81건(32개국)을 대응해 42건의 규제를 철회 또는 완화 했다.
올해에는 해외 기술규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