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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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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06. 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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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시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신동화 의원)
신동화 시의원
경기 구리시의회는 신동화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1일 개회된 제27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구리시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구리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우대를 받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3대(代)가 병역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선양함으로써 나라사랑 의식를 고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무청장 명의의 인증서와 패·병역명문가증을 수여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가문 내역을 소개하며,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전국의 600여개의 병역명문가 우대업체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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