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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 내용은 효행장려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일정조건을 갖춘 부양자에 대하여 구리시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효행을 장려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효행 우수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효행장려에 대한 환경조성과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해 효문화진흥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강광섭 의원은 “핵가족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해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며 “구리시민들이 효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