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화학사고 예방·대응 전문기관인 양 기관의 기술적인 공유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화학사고 영향분석 프로그램(KORA)’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안전관리계획서 공동심사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업무 협업, 화학안전 기술 공유 등 두 기관의 무형·유형 자원을 상호 공유·활용하는 한편, 화학사고 예방활동 사례, 사고 원인조사기법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 대책 수립활동을 상호 지원할 계획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른 전문기관들과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