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6일부터 3월 말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55층, 6개 동 규모의 중소형 역세권 랜드마크 아파트 1764세대를 분양한다는 광고로 조합 가입 희망자들을 홍보관으로 유인,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4년도 해당 사업부지내에서 진행되었던 지구단위 지정승낙서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토지이용동의서로 둔갑시켜 홍보관에 비치한 후, 조합가입 희망자들에게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음을 강조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마치 90% 이상의 토지이용동의서를 확보한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조합원 1177명으로부터 1인당 3500만~4500만원씩 모두 440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업무대행사 대표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범죄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및 조합 임원, 분양대행사, 조합 자금을 담당한 신탁사, 광고대행사 관계자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 총 1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조합의 임원들이 모두 업무대행사 임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로 선임되면서 피의자들의 이 같은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이들의 범행을 묵인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합원들의 자금을 관리해야 할 신탁사에서도 계약 금원의 2배에 달하는 자금을 집행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은 자금 집행으로 피해를 키웠고 광고 대행사는 실제 견적보다 수억원이 부풀려진 견적서로 부당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가 되다 보니 일반분양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사업 무산 및 지연에 대한 위험성 등의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조합 아파트 가입 시에는 실현 가능한지 여부, 사업부지에 대한 근거서류 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