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구리시 ‘구리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피보험자 혜택 공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605010002143

글자크기

닫기

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06. 05. 12:5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오는 2018년 5월 24일까지 1년 여간 별도가입 없이 보험혜택 가능
자전거보험 헤택 부여
경기 구리시가 매연없는 친환경 도시 구현의 일환으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자전거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구리시로 되어있는 모든 시민들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로써 지난 오는 2018년 5월 23일까지 1년 여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에 이르기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구리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7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1주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보험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