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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구리시로 되어있는 모든 시민들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로써 지난 오는 2018년 5월 23일까지 1년 여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에 이르기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구리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7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1주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보험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