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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건설기계사업자 불법행위 일제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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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06. 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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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까지, 불법행위 적발시 취소 등 행정처분’
가평군청 전경2
경기 가평군은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일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계협회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 및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여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폐기사업자인 경우에는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 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 및 불법정비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무등록 사업자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서면작성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9곳이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 2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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