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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상인회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우희동 의원을 포함해 이창균·곽복추·이철우·이창희·이도재·정진춘 의원 등 총 7명이 발의했다.
우희동 의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아직도 많은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생활 속 규제해소를 통해 전통시장 및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