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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경찰서 아파트 승강기 안전사고 점검책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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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6. 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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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승강기 문틈에 낀채 운행으로 사망
2명 형사입건, 5개 업체 기관통보
승강기 문이 열려 있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경우 브레이크가
븕은색 점선 원 부분이 승강기 문이 열려 있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경우 브레이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인 플런저/제공=일산서부경찰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17일 낮 12시50분 경 고양시 소재 모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끼임 사고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승강기 점검책임자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주민 A씨(82)는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아파트 승강기에 타려다 승강기가 1층 입구 바닥보다 올라간 상태로 문이 개방돼 이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올라간 승강기 바닥 턱에 걸려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해 문틈에 다리가 낀 상태로 승강기가 작동돼 결국 A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아파트 단지 CCTV 분석 및 해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확보 등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점검관리의 문제점을 확인, 해당 승강기 관리 업체 소장 B씨(48), 점검자 C씨(39)를 형사 입건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 분석으로 승강기 문이 열려있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플런저가 작동해 승강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에는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런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경찰은 피의자가 지난 3월 13일 해당 승강기를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그 이후 17일 사망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일산서부경찰서는 여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관내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상가 22개소를 표본추출 후 해당 승강기에 대해 점검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점검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시간이 10분 내외로 형식적 점검만 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8개소, 5개 업체)를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주변 시설에 대한 부실한 점검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엄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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