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형사입건, 5개 업체 기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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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주민 A씨(82)는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아파트 승강기에 타려다 승강기가 1층 입구 바닥보다 올라간 상태로 문이 개방돼 이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올라간 승강기 바닥 턱에 걸려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해 문틈에 다리가 낀 상태로 승강기가 작동돼 결국 A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아파트 단지 CCTV 분석 및 해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확보 등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점검관리의 문제점을 확인, 해당 승강기 관리 업체 소장 B씨(48), 점검자 C씨(39)를 형사 입건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 분석으로 승강기 문이 열려있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플런저가 작동해 승강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에는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런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경찰은 피의자가 지난 3월 13일 해당 승강기를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그 이후 17일 사망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일산서부경찰서는 여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관내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상가 22개소를 표본추출 후 해당 승강기에 대해 점검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점검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시간이 10분 내외로 형식적 점검만 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8개소, 5개 업체)를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주변 시설에 대한 부실한 점검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엄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