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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삼판매업자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인터넷 유튜브에 ‘(홍삼제품 브랜드)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해 만든 홍삼 상표’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정관장은 1940년대 초 홍삼과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것”이라며 “A씨의 영상물에는 ‘1940년대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라 썼을 뿐 한국인삼공사 홍삼제품을 연상하는 부가적인 표현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와 동일한 단어를 대한민국 대표 특산품 상표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는 국민적 관심 대상”이라며 “피고인은 정관장 상표의 유래를 알리기를 원했고 그 주장을 수긍할 수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