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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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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6.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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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등을 위해 총 3단계로 나눠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춘천시 소재 노래방 비상구에서 남성이 추락, 사망한 사고에 따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6월에는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을, 7~9월까지는 일반음식점 및 고시원을, 10~12월까지는 이외 업종의 추락위험 비상구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와 관련한 대상 업소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총 3108곳을 선정, 부속실형 1726곳, 발코니형 1382곳 등 북부 11개 시·군 모두를 점검한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장이 4층 이하인 경우에는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북부에서 단 한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다중이용업소 역시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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