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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정씨의 영장 기각은 수사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의 뇌물 혐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던 검찰의 복안도 무력화시킨 셈이 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게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와 청담고에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기존 혐의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직할 당시 정씨는 최씨 전화로 직접 박 전 대통령과 통화까지 했다는 사실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씨를 12일과 13일 이틀 연속으로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처음 제공한 말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가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마필관리사 이모씨와 정씨의 전 남편 신주평씨,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말 세탁 과정과 더불어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화여대 관계자들을 불러 정씨가 이대 비리와 관련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