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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2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최씨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한마디 하겠다”며 운을 뗐다. 이어 “최씨를 호송 중인 남부 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며칠 동안 변호인이 전달해 최씨가 휴대전화기를 작동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휴대전화로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지만 제 3자와 연락도 가능하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저희로서는 묵과하기 어려워 소송 지휘 차원에서 경고를 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휴대폰 만지는 것은 다른 일로 의심될 수가 있다”며 “법정에서 휴대폰을 조작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