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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박모씨(56)에게 벌금 250만원에 추징금 56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65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박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신안·무안 책임자인 J모씨에게 금품 56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선거사무장으로 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박씨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며 금전적인 이득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박 의원도 항소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