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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늘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석탄회관에서 산·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목표 달성엔 2030년까지 총 53GW 규모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평균 3.7GW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보급 추세인 연평균 1.7GW보다 2GW가 많은 수치다.
신규 설비 보급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선진국 에너지 믹스 수준인 80%에 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5년 기준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은 각각 전체의 3.6%, 10.7%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와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좁은 국토와 농지보전 정책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입지가 점차 감소해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 발굴은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원도 빈번하고 과도한 보상 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들며 개발행위허가 등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했다. 규제 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해 늦어도 오는 8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유휴·한계농지 등을 활용하는 식이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신재생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R&D), 세제 감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