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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잘못 있어도 과도한 손해배상 안돼…공정위, ‘카셰어링’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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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7. 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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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귀책을 이유로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도 대여요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켰던 카셰어링(자동차 공유서비스) 업계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자동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고객 의사와는 상관없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 가입토록 하거나 사고에 따른 보험처리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했던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업계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시정조치 대상 기업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사다. 공정위 측은 4개사 모두 약관심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 조치된 약관심사 조항은 모두 16개 유형이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간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켰던 조항이 대거 시정됐다는 점이다. 고객의 귀책에 따라 자동차 대여계약이 중도 해지됐을 경우 대여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았던 기존 조항을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환불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임차예정시간 10분 전부터 예약 취소가 불가능했던 것도 위약금 공제 후 잔여금액 환불을 통해 가능토록 했고, 고객 귀책 수준에 비해 다소 과도하게 규정돼 있던 페널티 부과 조항도 각종 상황 및 고객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 좀 더 구체화하는 등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했다.

또한 자동차 대여 시 고객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 가입되고 사전등록된 카드로 페널티 금액·벌금이 자동 결제(부과)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도 고객이 선택하거나 협의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고객이 사업자에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고, 계약자 없이 동승운전자가 단독 운행하는 경우 보험처리를 임의로 제한했던 조항도 삭제되거나 바뀌었다.

이번 카셰어링 서비스 약관 점검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공유경제’라는 신 유형 사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는 숙박정보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올해 6월에는 온오프믹스 등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인민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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