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수원이 정부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이행 협조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일부 해석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한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정부의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효력이라고 해석, 따를 의무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국무회의 결정과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수원은 “공기업인 한수원에 대해 권고적 효력은 있다는 해석”이라며 “행정 지도의 이론상으로 법적 성격을 정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수한 한수원 제5차 이사회 보고 내용을 공개하며 “한수원이 산업부의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요청’ 공문을 ‘행정지도’일뿐 법적 의무, 즉 강제성은 없는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발전소 건설의 일시 중단 여부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공사 임시중단 여부는 오는 13일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