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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주택 거래 시 소방시설 확인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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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07. 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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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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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를 비롯해 모든 주택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 확인이 가능하다.

13일 구리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이 완료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법령개정 전 주택 거래 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보완돼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중개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독 또는 다세대·연립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해 실질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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