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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2 허위신고자에게 구류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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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7.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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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줄어 들 것으로 예상돼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지원은 지난 11일 112 허위신고로 포천경찰서에서 즉결심판을 청구한 A모씨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3일 구류형을 선고했다.

A씨는 모친에게 돈을 타내기 위해 모친이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112에 2차례 걸쳐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포천경찰서는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경찰력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시민들의 올바른 112신고 문화정착을 위해 주민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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