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714010007139

글자크기

닫기

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07. 14. 11: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오전 경주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했다. 전날 경주 본사에서 한수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한수원 이사회는 이날 경주 스위트호텔로 장소를 옮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결정했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이다. 3개월 안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고 이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소 입장을 밝혀온 한수원 노조 측은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날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3개월 간의 공론화 활동에 본격 들어간다. 3개월 뒤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 등 이사 13명(상임이사 6명+비상임이사 7명)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이번 안건이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공사 관련 업체 종사자 1만2800명의 일자리도 안전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추산에 따르면 공론화 기간인 3개월 간 피해 규모는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현재 1700여곳으로 현장 인원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한수원은 3개월동안 공사 관련 인력에 대한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것이며, 이들은 현장·자재·장비·기자재 유지 관리 업무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