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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재난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무상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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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07. 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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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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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소방서는 18일부터 관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보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화재 사망자 306명 중 주거시설에서 193명(63%)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1718명 중 691명(40%)에 이르렀다.

이에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보급은 재난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했으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를 하고 소화기 및 감지기 사용법 안내와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정훈 구리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재난취약계층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며 “화재로부터 이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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