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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구리~포천 고속도 통행요 인하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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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07.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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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가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의회는 7월 20일 개최된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50.6㎞)는 지난달 30일 개통돼 경기동북부 지역의 발전은 물론 43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주민들의 이용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2010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된 타고속도로 통행료의 1.02배 수준으로 발표되었으나, 개통 시 결정된 최초통행료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재정구간의 1.2배 수준으로 결정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민간투자사업의 최초통행료는 필요 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1.02배 수준 이하로 조정 △단거리 구간 요금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 △출·퇴근 및 야간 통행료 50% 인하 등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창희 의원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는 민자도로임에도 통행료 부담이 적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주민들은 공사기간 동안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왔으나 정부 발표와 달리 과도한 통행료가 책정되어 국가의 재정도로 건설부담을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역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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