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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임금 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각종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 직속의 임금정책위원회에 주는 내용이다.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와 의결 권한을 포함해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심의 권한을 주게 된다.
임금정책위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적정 수준에 대한 지침 △원청사업체 노동자 임금 인상 시 하청사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적정수준 지침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나아가 △프렌차이즈 계약 △상가 임대료△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노동자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불공정한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의 정책 수립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특히 임금정책위가 임금 개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해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위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임금정책위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