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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올해 규제개선 테마를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로 정하고 구 도심 또는 구 산업단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시도로부터 건의 과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민간투자 유치 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에 착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함되도록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행자부에 건의 했다.
이를 근거로 행안부에서는 심층 분석을 거쳐 올해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중점과제에 대하여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 조정회의, 현장토론회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행상황을 점검 관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