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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항 1건을 비롯해 무면허조종 3건, 안전장구 미착용 13건, 정원초과 1건, 수상오토바이 미등록 2건, 레저사업장보험 미가입 3건 등을 적발했다.
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업자 의무위반 3건, 사업자 변경등록 미필 1건도 적발해 과태료·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은 지난 6월에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행위 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가평군은 단속에 앞서 매년 수립하는 수상레저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 개인활동자와 수상레저사업장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인천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면허 조종 △음주조종 △안전장구 미착용 △무등록영업 △변경등록 미이행 △인명구조요원 미배치 등 안전법규 위반행위다. 군은 단속과 함께 수상레저 안전수칙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한편 인천해경이 관할하는 수상레저업체 130곳 중 96곳이 북한강 인근에 몰려 있는 등 북한강 일대가 수상레저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어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 해야 하는 곳이다. 군은 매년 수상레저 활동인구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