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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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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8. 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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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저가낙찰제 3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물품 제조 및 용역 입찰 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실적은 없지만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창업·소상공인 등 영세업체들의 입찰 참여 길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된다.

또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도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일반적인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도 금액에 관계없이 실적제한 입찰을 할 수 없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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