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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포도, 호주 수출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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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8. 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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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김천, 영천 등 일부 지역산 포도만 가능했던 호주 수출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포도에게도 문호가 개방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6일 호주와의 국제협상을 통해 국산 포도(캠벨 얼리 품종)의 검역요건을 완화했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포도가 호주로 수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 수출 검역 요건에는 호주로 수출 가능한 포도 생산지역이 9개 시군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최근 개정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지역이 호주 수출 가능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생산된 포도도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가평군이 가평군산 포도의 호주 수출 희망 의사를 표명한 후 호주 검역당국과 즉시 협상을 시작해 올해부터 수출 검역요건 완화를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산 포도는 2014년 처음 호주로 수출된 이후 수출 물량이 2015년 51톤을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지난해는 24톤으로 다소 주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검역요건 완화를 계기로 수출 가능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석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전략에 따라 국내 농산물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상대국과의 지속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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