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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상가 도로변 ’ 에어컨 실외기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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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8. 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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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비기준, 실외기 열기 보행자에 직접접촉 않도록 규정 및 도로면 2m 이상 높이로 설치 등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규정에 의거해 오는 23일까지 보행자가 많은 관내 상업지역 도로변에 노출된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건축물 설비기준에 따르면 도로변의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를 두거나 배기 방향을 조정하는 커버 등을 덧대어 배기구에서 내뿜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법규 홍보와 시설 보완 지시 등으로 보행자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에 따라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진 시정을 계도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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