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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에 앞서 반드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를 거치거나, 기관 자체적인 사전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든 공공앱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를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 또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성과측정 결과를 행안부에서 확인 점검한 후 인터넷에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과측정 항목에 공공앱 ‘내려받기(다운로드) 수’나 ‘최신 업데이트 여부’ 등 외에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수’ 항목을 추가해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성과측정 대상도 공공앱 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용 모바일앱도 포함되도록 해 각 공공기관에서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할 때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모바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각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 수립 또한 의무화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용이 저조하거나 업데이트가 미진한 800여개의 공공앱을 폐기토록 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 공공앱에 대한 정비를 한층 더 강화, 고품질의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로 손꼽히는 모바일 기술이 전자정부 서비스 분야에도 접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공공기관이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사후에는 성과관리 체계와 국민의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낭비나 관리부실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