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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몰카 범죄’ 특단의 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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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7. 08. 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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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
"유통 사이트와 유포자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필요"
문 대통령, 국무회의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초소형 카메라, 또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 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 대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 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지원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AI(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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