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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창업한 사내벤처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신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 확대, 지역 아동복지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사항 46건 중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일자리 창출 및 노인복지 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19건이 확대·연장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의 필요성을 반영해 △자산관리공사의 위기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감면 △사내벤처 분사창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자영어민 육상어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로에너지 빌딩 취득세 감면 △지역아동센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5건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3년 연장되고, 재산세 감면 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연장·확대된다. 그동안 벤처창업 세재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내벤처도 분사창업 시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도 확대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기업의 월 평균 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이 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동안 사업체 신설 당시에만 50명의 종업원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50명분의 급여액을 1년간 공제해 주던 것을 신설 당해년도로 적용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추가고용분의 급여액 100%를 공제해주던 것을 200%로 확대한다. 중견기업도 추가고용 종업원에 대해 급여액 비중 100%의 과표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도 추진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납세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평균 60일이 소요되던 부당 과세처분 불복청구 심의절차도 유사한 사례가 있거나 청구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30일까지 대폭 줄어든다.
한편 정부의 고소득층·대기업, 양도소득 과세 강화 정책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상향 조정 된다. 소득세 세율 조정으로 과표 3~5억원 구간에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4%가 새롭게 적용되고, 과표 5억원 초과의 경우 기존 4%에서 4.2%로 상향 조정된다. 법인세도 신설된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법인지방세율 2.5%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6500억원의 지방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일몰로 인한 조정분 2700억원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세·양도소득세 과세강화로 3800~4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