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산시,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2억 7600만원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813010005505

글자크기

닫기

이후철 기자

승인 : 2017. 08. 13. 13: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충남 서산시는 2017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으로 12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8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만1000원, 총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 법인이나 단체는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미납부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