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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식업·호텔 등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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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8.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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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대형호텔 등 대상
“외식업체에 전화배달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케팅 활용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 핸드폰으로 광고문자가 오네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종종 간과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외식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과 호텔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외식 주문·배달, 회원제(멤버십) 가입 등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치킨·햄버거·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의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지 등에 위치한 대형호텔이 주요 대상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온라인점검 결과 및 업체규모·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업체 2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지난해 7월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외식업체는 온라인주문시스템·콜센터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호텔은 수탁자 관리감독 및 예약관리시스템의 투숙객 정보 파기가 미흡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관·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필수사항의 문서 반영여부 △마케팅정보 수신 등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국민간식이라 불리는 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주요 관광지의 호텔 등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처리하는 업종”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해당 업계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한층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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