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소화기 내용연수 기준이 따로 없어 장기간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오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저하로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특히 가입식 소화기는 생산년도가 오래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하고 있다.
구리소방서는 금년 말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관계자에게 분말소화기 전수 조사를 독려해 노후 소화기 교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훈 재난예방과장은 “소화기는 초기소화 시 가장 필요한 소방시설로서 유사시 신속한 사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긴박한 화재상황에서 소화기를 사용하려다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