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외 수역에서의 일어나는 불법어업(IUU)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선박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불법어업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 선박에 대해 1년 주기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수립되는 이번 계획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적용되며, 조업감시센터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연안국, 인터폴 등과의 공조를 통한 정보교류 확대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선박에 대한 실시간 관리감독을 강화해 해당 선박이 불법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어업 전력이 있는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불법어업 전력을 구매자에게 통보해 구매 불성립을 유도하고, 타 국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 선박의 불법어업 이력 등을 통보함으로써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먼 해상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거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외공관, 인터폴 등과 공조해 해당 선박의 불법어업 혐의를 입증하고, 이미 시행 중인 ‘항만국 검색제도·어획증명제도’와 병행해 불법어업 포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아프리카나 남극해 등 불법어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해 불법어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는 현재 거의 사라졌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어업 가능성이 높은 선박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 조업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