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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임야훼손 등 불법개발행위에 ‘철퇴’...원상복구 명령·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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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8. 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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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지 외 임야 8357㎡ 불법 훼손, 토목공사계획 임의 변경 등에 강력대응
경기 양주시가 임야훼손 및  토목공사계획 임의 변경 등 불법개
경기 양주시가 임야훼손 및 토목공사계획 임의 변경 등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및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제공=양주시
경기 양주시가 각종 개발을 빙자해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개발 및 산림훼손 등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1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개발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임야훼손과 토목공사계획 임의 변경 등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A업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야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현장 실사를 거쳐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하고, 당초 공장설립 승인사항에 준수해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개발 허가지 외 임야 8357㎡를 불법으로 훼손했으며, 당초 공장설립 승인과 다르게 허가지 내 토목공사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 현장실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산지관리법 제53조 및 54조 규정에 의거해 A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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