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개발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임야훼손과 토목공사계획 임의 변경 등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A업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야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현장 실사를 거쳐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하고, 당초 공장설립 승인사항에 준수해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개발 허가지 외 임야 8357㎡를 불법으로 훼손했으며, 당초 공장설립 승인과 다르게 허가지 내 토목공사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 현장실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산지관리법 제53조 및 54조 규정에 의거해 A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