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이 끝난 뒤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방청객 A(47)씨에게 감치 결정과 함께 앞으로 법정 출입을 금지하는 입정금지 조처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재판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종이를 들고 “사기탄핵이고 기획탄핵”이라며 “피해자인 박근혜를 유죄로 만드는 오판을 하면 사법부는 살처분 당한다”고 소리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심리를 방해했다”며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