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2014년 기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격에 대해 합의실행했다.
한성아이넷·넥스텔은 그 주식 모두가 실질적으로 특정 형제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 이 점을 활용해 입찰담합을 손쉽게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성아이넷 대표가 양사의 투찰 가격을 정했으며, 넥스텔의 기술제안서 작성과 투찰가격 입력 업무도 한성아이넷 소속 직원이 담당했다.
공정위는 “계열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담합일지라도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하면 부당 공동행위”라며 “이번 검찰 고발은 앞으로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을 반드시 근절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