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5년 7개월간 양계농가 등 축산물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비용을 국비로 지원한 실적이 전무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제40조 제2항)’에는 정부가 지자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양계농가 등 축산물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양계농가의 위생관리 및 교육 지원을 소홀히 한 까닭에 일부 산란계 농가들이 살충제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라며 “정부는 위생관리교육 실시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대폭 편성해 양계농가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양질의 양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