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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가성 인사 혜택 등 인사권 남용 태안군 초등학교장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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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7. 08.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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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태안교육지원청 등 제식구 감싸기 논란도
태안교육지원청 전경
태안교육지원청 전경 /제공=아시아투데이
충남 태안군 A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자녀들의 전입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인사 혜택을 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교장이 교사들의 인사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교사 자녀의 생활기록부까지 허위 기재토록 해 태안교육지원청에 감사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27일 태안교육지원청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태안군 내 A초등학교는 지역 교육계에서는 벽지근무 승진가산점을 얻기 위해 교사들이 내신을 신청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A초교 B 교장은 이를 이용해 교사들의 자녀 전입을 요구하고 학급 수를 유지해 왔다. 내부인사규정에 따라 교사들은 전입 순서대로 벽지 근무를 희망했지만, 이 과정에서 교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벽지근무 순번도 마음대로 조정하며 교사들의 내부갈등을 유발키도 했다.

또 벽지 근무를 위해 분교 발령이 난 교사에게 자녀의 학적은 A초교에 그대로 둔 채 분교 발령 교사와 같은 분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줘 생활기록부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태안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생활기록부 허위기재는 ‘교원 4대 비위’에 해당해 이를 위반할 시 중징계(해임·파면·강등·정직)에 해당하고, 교단 복귀가 영구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다.

A초교 C교사가 분교로 전근을 가면서 B 교장은 C교사에게 자녀를 분교로 데리고 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태안교육지원청은 C교사가 분교로 발령난 2015년 2월부터 학생의 학적이동이 없는 전출이 있었고, 2016년 5월 중순까지 학생의 생활기록부, 출석부, 수행평가, 기타기록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교육계에선 태안교육지원청과 충남도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감사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태안교육지원청은 약 1년 3개월여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해 ‘기재 오류’라고 주장했다.

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허위 기재가 아니라 기재오류인 줄 알았다”며 “왜 해당 학교장이 학적관리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B 교장에게 무분별한 인사와 생활기록부 등의 허위 기재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 촉구’ 수준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충남도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도 처음에는 기재오류라고 주장했다가, 감사원 감사 진행 이후 말을 바꿨다.

도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태안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해온 바에 따라 가장 가벼운 징계인 ‘주위 촉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3일 A초교부터 자료요청 등의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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