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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지난해 총 3만 4468개 법령·계획·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3215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정책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가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44개)은 2066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67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고, 이 중 91%를 수용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260개)는 3만2402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3148개의 개선의견을 도출, 이 중 84%가 정책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국방부는 여군에 한 해 특별한 사정(전시·사변·비상사태)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한 ‘군인사법’ 제 48조 제3항을 ‘남성’ 군인도 동등하게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남자 직원도 여자 직원과 동등하게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했다.
한편 여가부는 ‘모성보호’ 개념을 ‘모·부성권 보장’ 또는 ‘모성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시설 및 임산부 휴게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여러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행정자치부는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했던 여성을 재고용해 1년 이상 지속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성평등한 방송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심의규정을 개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성별특성을 반영해 철도이용계획을 수립(국토교통부)하게 됐다.
지자체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선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재난안전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하다는 점에서 교육운영 시 여성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민주주의의 완성과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가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성평등을 각 영역에서 핵심의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다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한 정책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