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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확대하려는 행안부, 예산 확보는 넘어야 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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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8.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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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협의 없이는 예산증액 쉽지 않아
풍수해 예측 어려운 현실상, 보험대상 및 지역 확대 시 여유있는 예산확보는 필수
풍수해보험-예산-총액·지급현황
늘어나는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장기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없애고 풍수해보험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로서는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불가피하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현상을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2018년 예산에 풍수해보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분석이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23만90건으로 지난해 가입건수 38만6740건의 60%를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보험료지원 예산 190억2000만원 중 83억9000만원의 국비가 이미 집행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중은 55%에서 최대 92%로, 대상은 주택과 온실에 대한 풍수해 피해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4만8600원인 주택관련 풍수해보험을 들었을 경우 일반가입자는 보험료의 55%인 2만680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비중이 높아져 3만7000원과 4만2100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정부가 운영 중인 재난지원금의 8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풍수해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행안부는 재난지원금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풍수해보험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가입 대상을 현재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서 소상공인 점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재해위험지구·침수흔적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 풍수해보험의 장점을 알려 가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런 행안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과 지역을 확대할 경우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지만 풍수해 특성상 매년 피해의 빈도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전에 안정적인 예산을 책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풍수해보험 예산은 전년도 보험 가입현황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풍수해보험 총예산 또한 매년 변동이 심했다. 2012년 94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214억3000만원으로 증액됐지만 올해는 192억8000만원으로 10% 감액됐다. 행안부는 내년 예산을 170억원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풍수해보험 지급비중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도 예산 확보 부담을 키우고 있다.

행안부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와의 예산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풍수해보험 확대 정책의 장기표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없애고 풍수해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 목표다. 홍보활동과 함께 재해취약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점포를 보장대상에 넣는 등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예산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시기를 못박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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