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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은 소화전 인근에서 화재 발생 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운영되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거의 100m 마다 설치돼 있어 우리 주변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도 운전자들이 소화전 인근에 근접해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볼 수 있어 유사시 화재진압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구리소방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에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30일에는 소방공무원 및 남·여 의용소방대원 40여명이 동원되어 소방통로확보 캠페인과 함께 안내를 실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