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구리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단속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830010014087

글자크기

닫기

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08. 30. 12: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절대 안돼요
관련사진-1
경기 구리소방서는 최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화재 등 유사시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화전은 소화전 인근에서 화재 발생 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운영되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거의 100m 마다 설치돼 있어 우리 주변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도 운전자들이 소화전 인근에 근접해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볼 수 있어 유사시 화재진압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구리소방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에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30일에는 소방공무원 및 남·여 의용소방대원 40여명이 동원되어 소방통로확보 캠페인과 함께 안내를 실시하였다.


구성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