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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통상임금 정의·범위, 법으로 정해달라”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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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08.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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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20170830)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방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30일 각 당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박 회장(오른쪽)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제공 = 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판결을 하루 앞두고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30일 박 회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서비스산업발전 △규제의 틀 전환 등 건의사항을 담은 자료를 국회 각 정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조속히,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 등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기준이지만 정의·산입범위에 대한 법규정이 없는 상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지만 하급심마다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등 불명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향후 통상임금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법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명시하고 있고 독일과 영국은 통상임금을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 자율로 결정하게 돼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양극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지급액간 괴리 때문에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제도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해도 ‘기본급 + 월고정수당’ 비중이 낮은 경우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호봉제 기업은 최저호봉부터 최고호봉까지 연쇄적으로 호봉이 인상돼야 한다”며 “100인 이상 기업의 65.1%가 호봉제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 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임금총액을 보전하면서 임금항목 단순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에 대해선,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휴일근로 할증은 인건비 부담 급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50%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발의 6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을 호소하며 서비스산업 발전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근본해법을 협의해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의 틀 전환에 대해선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 △규제일몰제 강화 등 규제프레임 전환에 필요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입법이 지연될 수록 낡은 규제의 틀에 묶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신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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